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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03

영업장에서 손님 실수로 다쳤을때 보상 해줘야 하나요?

몇일전 관리하고있는 매장 계단에서 손님이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럴때 치료비는 영업장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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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시설물 관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겅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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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공단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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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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