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손님 실수로 다쳤을때 보상 해줘야 하나요?
몇일전 관리하고있는 매장 계단에서 손님이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럴때 치료비는 영업장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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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시설물 관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겅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공단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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