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대찬날다람쥐217
대찬날다람쥐21724.01.05

미성년자 숙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일단 법룰에 이 질문을 올린다는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은 정말 하고 싶은데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 그나마 비슷한 법률쪽으로 질문합니다

저희가 다음주 호텔이나숙소에 가서 놀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6명은 다 미성년자지만 보호자의 동의는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1명이 여자라 그 여자애만 방을 따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숙박할때 심심할까봐 방에서 같이 보드게임같은걸 하고 잘때 여자애만 자기방으로 돌아가는자는건 법률상 문제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그룹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성혼숙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숙박을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혼숙은 어려우나,

    방을 따로 잡고 함께 놀다가 각자 방에서 자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로서는 안전이나 기망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방을 나누어 숙박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