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일단 법룰에 이 질문을 올린다는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은 정말 하고 싶은데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 그나마 비슷한 법률쪽으로 질문합니다
저희가 다음주 호텔이나숙소에 가서 놀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6명은 다 미성년자지만 보호자의 동의는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1명이 여자라 그 여자애만 방을 따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숙박할때 심심할까봐 방에서 같이 보드게임같은걸 하고 잘때 여자애만 자기방으로 돌아가는자는건 법률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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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그룹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성혼숙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숙박을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혼숙은 어려우나,
방을 따로 잡고 함께 놀다가 각자 방에서 자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로서는 안전이나 기망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방을 나누어 숙박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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