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동화물을 통해 업체에 물건을 보냈을때 파손책임
경동화물을통해 업체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제품이 하나가아니고 여러개였고 토탈금액이 1000만원 조금안되는금액인데 그 중 400만원치가 이동중 찌그러짐으로인해 파손이 됬습니다
피해보상을요구하니 물품가액을 말씀안해주셔서 피해보상 200만원이상 못해준다는겁니다 물품가액은 경동측에서 물어보거나 내용을 고지해줄의무가 있지않나요 ? 물품가액 얘기같은거없다가 파손되니 저렇게 얘기를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가물이라는 점과 그 가액을 고지해야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운송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간접적으로도 운송물품의 가액을 말했거나 고가라는 점을 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송 위탁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최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한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