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저축펀드과 개인형IRP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 [연금저축펀드 누구나 가능] [개인형IRP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개인형IRP 700만원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300만원까지 추가가능)]
투자한도 -[연금저축펀드 위험자산에 전액투자가능] [개인형IRP 전체자산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중도인출 - [연금저축펀드 인출 가능] [개인형IRP 중도인출 조건부에 따라 가능]
납입방법 - [연금저축펀드 자유로운 납입가능] [개인형IRP 자유로운 납입가능]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모두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큰 차이점은 '중도인출'에서 나누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혹여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큰 목돈은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납입을 이어가시고, 추가적인 납입을 개인형IRP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5:5나 7:3정도의 비율로 분산 납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