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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팔새94
다부진나팔새9421.03.30

세액공제 중 IR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액 공제 방법 중 IRP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소득의 20퍼센트를 쓰지 않아서 소득공제는 별로 혜택이 없어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연금저축이나 보험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IRP도 그렇다는 데 굳이 하자면 IRP를 해서 최대 7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이 IRP을 할려면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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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운영할 수 있는 투자자산보다 개인연금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가입후에 , 돈을 불입 하고 원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연금계좌 금융상품의 종류에 대해선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계좌에 적립한 자금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혜택 읽어보시고 좋은곳으로 정하셔서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계좌에 적립한 자금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혜택 읽어보시고 좋은곳으로 정하셔서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