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었는데, 요즘은 하두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햇갈리는데,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매도금액 9억이하의
주택에 대해 2년이상 보유시(조정구역:2년이상 실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태기라도 거래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완전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별도록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기간이 포함되어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되었는데 지금은 거주기간이 채워져야 하니 별도로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시 매매가 9억 이하이면 비과세 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추가 성립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