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폭언,폭행 누명 질문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징계가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비키라며 뒷통수를 때리고 주기적으로 어깨를 누르며 아프게했고 폭언 욕설을 했다며 지휘관에게 보고한 상태고 저는 그런적이 없으며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 접수 당일 지휘관이 호출하여 너 진짜로 피해자를 때렸냐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아니라고 했으나
징계를 받는것은 군생활에 오점이 아니다라고하였고,
그 날 즉각 부대 분리 조치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저는 가해자임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육군 수사관에 의해 8월 8일 폭행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하겠다는 문자내용을 받아
지휘관에게 해당내용을 보고했고 ‘나는 이제 어떻게되냐’라는 질문에 지휘관은 이미 분류조치가 되었고 징계를 피할 순 없을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화에서 감탄사와 같은 맥락으로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한 적은 있겠지만
결단코 그 친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적이 없습니다
함께 사무실에서 업무를 했던 타 간부 또한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그 친구가 차편이 없어 퇴근을 도와달라하여 카풀도 자주 도와주었고(공무원증 기록으로 확인 가능), 그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 또한 고생했다고 제가 음료수 사먹으라며 돈을 주는 내용 등 저의 폭언으로 멀어진 관계로는 볼 수 없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초급간부인 그 친구는 울면서 지휘관에게 제가 무섭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소령 지휘관이 이미 징계를 하겠다고 정해놓고 저에게 통보하는 것과
사건과 무관한 용사를 비롯한 전 간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가 가해자임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제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상황이
소문이 퍼질대로 퍼져 이미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된거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징계 없이 이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부당한 징계로, 해당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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