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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망둥어62
멋진망둥어62
23.01.03

현역군인 폭행누명 질문입니다 증거없는 폭행 처벌가능한지?

현역군인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중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태도로 질책도중 엉덩이 부분을 4대 가격했다 라고 진술하고있고 저는 질책한건 맞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상해가 전혀없고 당시 현장에 cctv,목격자 2명이 추가로 있었으나

cctv는 저장기간이 지나 삭제되었고 목격자 2명도 폭행을 목격한적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재판 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상해도 전혀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추가로 재판 종료 후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인데 혐의없음 판결시 무고죄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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