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폐업한 개인사업자인데 연말정산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하고 바로 다른 개인사업자로 직원똑같이 가게를 차렸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근로소득은 당연히 있습니다!
기준이 확 안서네요.. 도와주세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전의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만 진행하셔도 되며, 공제서류를 받아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주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 하셨다면 폐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해주셔서 퇴사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나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게는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