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1. 삭제 <2008. 6. 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일반자동차의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부착 장치를 설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