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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9
철저한개리6921.07.11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관련 질문입니다

조정지역 5주택자입니다

국토부 공시지가 일억구천만원

아파트 실거래가 최근 사억이천만원

대출없는 31평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해줬을 경우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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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다주택증여 취득세 관련,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득세 관련 계산기가 있으니 취득세 외 다양한 세금을 한눈에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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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이 되는 가액도 시가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4.2억에 3.5%를 적용하면 14,700,000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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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되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 간 6억원 이하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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