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5주택자입니다
국토부 공시지가 일억구천만원
아파트 실거래가 최근 사억이천만원
대출없는 31평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해줬을 경우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다주택증여 취득세 관련,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득세 관련 계산기가 있으니 취득세 외 다양한 세금을 한눈에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이 되는 가액도 시가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4.2억에 3.5%를 적용하면 14,700,000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되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 간 6억원 이하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