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1. 취득세 :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인이 증여받음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이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공시 가격임.
2. 증여세 :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만약, 부인의 소득, 재산이
없어 취득세 등의 관련 비용을 낼 출처가 없는 경우 남편이 이 금액까지 현금으로 증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