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되나요?

2020. 08. 09. 18:12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을시에 감정가 5억이라면 이것에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만약에 취득세일 경우에는 남편이 낸다면 이것도 증여에 포함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세는 기준시가 3.8~4%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남편이 내준다면 이거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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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의 경우 기준시가의 3.8~4%입니다.

    또한, 취득세를 남편분이 대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0. 08.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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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1. 취득세 :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인이 증여받음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이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공시 가격임.

      2. 증여세 :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만약, 부인의 소득, 재산이

      없어 취득세 등의 관련 비용을 낼 출처가 없는 경우 남편이 이 금액까지 현금으로 증여하면 됨.

      2022. 11.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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