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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을시에 감정가 5억이라면 이것에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만약에 취득세일 경우에는 남편이 낸다면 이것도 증여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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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세는 기준시가 3.8~4%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남편이 내준다면 이거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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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의 경우 기준시가의 3.8~4%입니다.

    또한, 취득세를 남편분이 대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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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1. 취득세 :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인이 증여받음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이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공시 가격임.

    2. 증여세 :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만약, 부인의 소득, 재산이

    없어 취득세 등의 관련 비용을 낼 출처가 없는 경우 남편이 이 금액까지 현금으로 증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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