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시 증여 취득세 질문 질문드립니다.

4억2천 매매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서

추후에 저7, 와이프3비율(약 1억2천5백)로 공동 명의시 6억이하라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 취득세는 내게되나요?

내게된다면 얼마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발생하는 것이며,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으로 조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1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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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4%로 보시면 되고,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공동 지분으로 취득 등기를

    하려는 경우 취득세는 각각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부의 경우 통상 취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지분가액만큼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약 4%입니다.

    단,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되나,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