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공동 지분으로 취득 등기를
하려는 경우 취득세는 각각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부의 경우 통상 취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지분가액만큼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