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두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타국가 가서 한국법으로 처벌대상이되는지 합법인 그나라의 안락단체가 안락불법인 국가를 상대로 안락사 시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될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자살로도 보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