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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24.04.12

윗집 누수 천장문제 보험 효력

윗집때문에 거실 천장에 누수가발생했고 led등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서 전체적인

검사 공사를해야할것같은데


윗집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방법밖에없을까요.


보상을 못받을시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일상배상책임보험가입하면 바로 효력이생기나요 아님

삼개월뒤에효력이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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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바로 보장은 되지만 보험 가입전에 사고 발생으로 지금 가입을 해도 보장 하지 않습니다.

    윗층과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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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가입 후 바로 효력이 나오지만 사고가 나기 전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해요...

    사고 후 가입을 하면 보장이 안되요..

    윗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엔 소송으로 합의를 봐야해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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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전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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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배상책임을 가입하셔도 가입 전 사고로 면책에 해당합니다 .

    가담하시면 사기에 적용될 수 있으니 고려하시고, 지금은 피해자와 직불 협의 아니면 민사 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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