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급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너무 아픕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상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과한 치료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치료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치료를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치료 횟수는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