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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13

교통사고후 뇌진탕진단으로 11급판정이면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있는건가요?

보험사에서 12급에서 14급이면 통원치료 4주까지 받을수있다고했는데 진단서첨부하니 11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치료는 몇일간더할수있나요? 아직도 몸이저라고아파서 치료를더받아야되거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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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23.1월 개정된 자동차보험에는 12급이하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치료비가 지불보증이 됩니다.

    따라서 11급이라면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4주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추가 진단서 제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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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1급 이상의 상해의 경우 치료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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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기간, 치료 이유등이 기재된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11급 이상인 경우 이전 사고와 같이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바뀐 약관에 해당되지 않아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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