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등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승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못쓰게 회사에서 상기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말은 회사에서 특정시기에만 연차휴가등을 쓰라고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해서 가족여행을 가도록 허락을 해야할것이며,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 처리에 사표를 받을것이라는 회사측의 발언도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5인이상이 상시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대기발령),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 하기위해서는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회사측에 잘 이야기해서 휴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해당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정당한 절차등을 통하지않고 질문자님을 해고대상으로 지명해서 해고를 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만 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