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섹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장애을 얻었다면 수술한 병원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3년 라섹수술후 각막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현재 시력이 저하 되어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병원은 2016년 이후 거의 매달 다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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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라섹수술후 각막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현재 시력이 저하 되어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병원은 2016년 이후 거의 매달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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