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이란 원금 손실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며, 현행법상 적립금의 최소 30%는 반드시 이 안전자산에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등)이 대표적이며, 펀드나 ETF의 경우 주식 비중이 40% 미만이거나 채권 비중이 60% 이상인 상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리형 ETF나 타겟데이트펀드(TDF) 중 은퇴 시점이 가까워 안전 비중이 높은 상품도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이 위험 자산에 지나치게 쏠려 한꺼번에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IRP 계좌에는 예금,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상품, 저위험 채권형 펀드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을 30% 이상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라서 해당 TDF 펀드 자체가 금융기관에서 저위험 등급으로 분류되거나, 펀드 내부의 안전자산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으며, 똑같은 은퇴 연도를 목표로 해도 운용사별로 자산 배분 전략(글라이드 패스)이나 내부 구성이 달라 안전자산 기준이나 포함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IRP에서 안전자산이란 원리금이 보장되거나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상품을 뜻하며 TDF의 경우 주식 비중이 최대 80%이내이고 은퇴 시점 이후 40% 이하로 낮아지는 등의 적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정 TD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는 주식 비중이 너무 높거나 해당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