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옆집과 담사이 문제 발생, 우리가 공사 해줘야 하나요?
다가구주택 옆집과 담사이 두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집 지대 높아 3M 축대가 있고 축대 아래 옆집 부분이 담 사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거기로 빗물등이 들어가 옆집 축대 아래부분이 깨졌습니다. 담(경계면)의 문제 발생 시 해당 부분은 해당 소유자가 책임이 있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저희쪽에서는 축대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담과 바닥의 벌어진부분에 시멘트 등으로 고정시키고 담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옆집에서는 옆집 축대 아래 깨진부분을 자체적으로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옆집 깨진 축대부분도 저희가 공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옆집과 담사이 문제는 경계 분쟁의 일종으로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할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2. 소유자의 권리 행사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배의 담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3. 담의 설치와 비용 : 담은 인접지 소유자들이 협력하여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한느 것이 원칙입니다. 협력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설치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4.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저희쪽에서는 축대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담과 바닥의 벌어진 부분에 시멘트 등으로 고정시키고 담 방수공사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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