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담부증여 세금 문의 드립니다
혼인 신고 전 각각 1주택씩 구매 하였으며
조만간 혼인 신고 후 1가구 2주택 되며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 적용되어 5년이내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예정 입니다.
예비남편: 평택 비조정기간에 분양받아 지금 실거주중 (5년내 매도 후 분당 보증금 내고 전입 예정)
저: 분당 투기과열지구 올해 7월 매수(11억8천, 공시지가:7억6천, 86m2), 전세보증금 6억에 내준 상태
올해 매수하였고, 실거주 없어도 부담부증여 가능한가요?
분당집을 남편과 공동명의 50%씩 하려고 하며, 부담부 증여시 세금 계산이 아래와 같이 하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증여세(0원): 시세11.8억50%-보증금6억50%= 2.9억 (6억이내 증여세 없음)
2. 양도세(0원): 보증금6억-취득시보증금6억(취득당시와 현재 시세 차이가 없음)= 0원
3. 취득세(1,000-2,000만원??)**
공시기준7.6억50%는3.8억
- 부채 분 취득세: 3억(보증금6억의50%)* 1.1~3.5% ??
- 증여분 취득세: (3.8억-3억)* 12.4~13.4% ??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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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기재하신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며, 부채분 취득세는 2주택 취득세율인 8.4%(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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