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결혼전 남편 지역주택조합원분양권 (인천 부평)
제꺼 분양권 2016년12월 분양권 (당첨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혼인신고는 2018.10월에 하였고
저의 분양권은 2019년 11월 등기후 지금 현재 2년째 거주중입니다.
남편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은 공사가 늦어져
올해 21년 5월에 잔금 완료후 현재 전세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 부평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
신혼부부는 결혼후 5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