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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토끼87
느긋한토끼8722.03.23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결혼전 남편 지역주택조합원분양권 (인천 부평)
제꺼 분양권 2016년12월 분양권 (당첨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혼인신고는 2018.10월에 하였고
저의 분양권은 2019년 11월 등기후 지금 현재 2년째 거주중입니다.
남편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은 공사가 늦어져
올해 21년 5월에 잔금 완료후 현재 전세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 부평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
신혼부부는 결혼후 5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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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할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며 1분양권 1주택의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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