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세법이 자주 바뀌어 혼란 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1. 신랑: 2009년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 받아 현 시세 차익 약9억. 실거주 7년.
2.신부: 2013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미분양 된 아파트 매수 하여 현 시세 차익 약3억 .실거주 1년6개월.
2022년 1월 혼인 신고 만5 년 됨.
다음달에 신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 예정이고,
신랑 서울 소재 아파트는 내년 가을 매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혹시 매도 순서를 바꾸어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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