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세법이 자주 바뀌어 혼란 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1. 신랑: 2009년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 받아 현 시세 차익 약9억. 실거주 7년.
2.신부: 2013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미분양 된 아파트 매수 하여 현 시세 차익 약3억 .실거주 1년6개월.
2022년 1월 혼인 신고 만5 년 됨.
다음달에 신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 예정이고,
신랑 서울 소재 아파트는 내년 가을 매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혹시 매도 순서를 바꾸어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혼인에 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경우, 혼인 전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5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처분을 하게되면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1주택을 소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이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 두 주택 중 아무주택이나 양도하여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남은 한 채는 종전주택 양도일 적용받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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