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상청약은 무엇인가요? 관련용어도 궁금해요
최근 유상청약 예고 안내장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청약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유상청약의 '배정률'과 '실권주처리방법' 등 관련용어와
참여를 하는게 좋을지 판단할수 있는 기준 등을 알려주세요!
유상청약은 보통 유상증자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대요.
우선 유상청약을 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상청약이라는게 주식수를 늘려서 현재가보다 싸게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판 돈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던 공장을 짓거나 기술개발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건데
왜 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해서 지분을 넘겨주면서까지 돈이 필요할까요?
진짜 회사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공장을 늘리기 주식을 팔고 돈을 받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위험때문에 이 위기만 탈피하면 미래에는 시장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건가요?
왜 유상증자가 필요합니까? 내 지분을 나눠줘야 될만큼 내 주식가치가 낮습니까?
혹은 돈을 빌려도 되는게 돈을 빌릴 신용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양한 의심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유의미한 답이 나올때까지 쫒아가지 쫒아가보시기 바랍니다.
배정률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기준으로 주식을 받는 비율을 말하는건데 솔고바이오라는 코스닥 주식을 기준으로 보시면
배당 비율이 0.38XXX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주식을 100주가지고 있으면 38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죠.
실권주라는 것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실권주 처리방법이란 주식수를 늘려서 돈을 모으려고 유상청약을 실시했는데 모집하는만큼 모이지 않았을 때 남은 주식수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