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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23.06.26

아버지 사망 후 상속세 관련 조사를 받을 경우 사실혼 관계와 증여부분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 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을 친누나와 나눠야 하는데 저희가족이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아버지와 누나 저 이렇게 꽤 복잡하게 돈이 오고 간게 있습니다.

친누나 생각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하여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국세청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아버지 상속은 많지는 않고 총 1억3~4천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의 금전 거래 내용도 조사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제 아내와의 상황은 제가 1주택자라서 당시 취득세 때문에 별도로 신혼집을 제 이름으로는 못 사고 아내 이름으로 살려고 제가 갖고 있던 돈 약 1억2천을 아내에게 차용하였는데 5번에 걸쳐 빌려줬고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가 마지막 빌려줄 때 알아서 마지맏 빌려줄 때 모든 금액을 합산한 차용증을 쓰고 날짜 증명으로 인감증명서까지 아내와 저 각각 받아놨습니다.

그 후 아내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 하였고, 1달치 이자를 저에게 송금하였습니다. 1달 조금 넘은 시기에 개인사정이 생겨 아내가 구매한 집을 전세를 놓게 되었고, 전세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저의 돈 을 상환하였고, 반대로 제가 9천만원 정도를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용증을 썼고 매달 이자로 90만원씩 1년정도 이체 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깜박하고 이체 날짜 하루 지난 다음에 둘다 받아놨습니다)

현재 제가 돈이 좀 생겨서 아내에게 5000만원정도를 상환했고 차용증을 4000만원정도의 차용증을 다시 썼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내와의 금전거래에서 오고간 돈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도 인정되어 각각(1억2천, 9천, 5천)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이런 상황이 아버지 상속세 신고시 함께 조사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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