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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하마174
점잖은하마17421.06.14

부모님 살아있을때 상속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누나2명 막내 나 이렇게 3명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갖고 있는 자산 예금 부동산 동산 등등 다 나한테 상속을 해주면 나중에 아버지 사망하고 나서 누나들이 저한테 상속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도 제가 재산을 나눠줄 상황도 생길수 있나요? 중립적인 부분에서 여쭤봅니다 큰누나는 20년전에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아버지랑 아예 연락 안하고 삽니다 작은누나도 아버지랑 10년정도 아예 연락안하고 결혼해서 출가해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재산때매 연락오는거 알아서 살아있을때 재산 갖고 있는거 저한테 다 상속을 받을려고 하거든요 현재 고령이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79세이며 아버지랑 연락하고 말동무는 저혼자 하구여 저는 미혼인 상태고 누나들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랑 금전적인 부분때매 틀어줘서 아버지랑 연락을 아예 안하고 살지만 갖고있는 건물들 을지로 건물 한탄강 펜션 건물등 다 제가 받으면 누나들한테 1원짜리 하나 주고싶은 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때 상속세를 내더라도 다 받아야 할꺼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버지가 현재 몸이 아프거나 그런것도 일절없고 일반 50세 남자보다도 더 건강할정도로 엄청 건강합니다 백신 화이자 1,2차 맞고도 어디 아픈데없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살아있을때 상속을 받더라도 공평하게 다 받는것이지 말을못하고 아프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어릴때 사망했구여

누나들이랑 사이가 안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보다도 더 못한 상태이구여 연락을 저랑도 10년게 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 다 상속을 줄려고 몇년전부터 누차 말씀하셔서 상속세가 많이 나와도 이제는 저도 너무 지쳐서 빨리 다 상속 받아서 제가 관리하고 아버지 용돈 드리면서 중간중간 케어하면서 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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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추후 아버지 사망시 누나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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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형제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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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수도 있고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수도 있지만

    추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분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미리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모두 받아둘수는 있지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환해줘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생각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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