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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직전과세기간대비 예정기간의 매출이 1/3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액이 1/3이하로 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매출이라는게...부가세를 빼고 공급가로 따지는게 맞는지와
세액으로 따졌을 땐 직전과세기간의 예정고지를 차감하기 전 세액 (실제납부한 세액이 아닌)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예정고지대상 소규모법인도 1/3이하로 떨어지면 개인과 똑같이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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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2. 직전 기수의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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