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작권에 대해 검색해보니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기는거라고 하던데,

제가 음악을 작곡했는데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표절하지 못하도록 찜해놓으려면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요.

저작권협회에 가입해서 이 곡은 제 곡입니다 라고 등록을 하는건가요?

만약 표절시비가 걸렸을 때 단순히 온라인 어딘가에 올려놓고 내가 몇년몇월며칠에 업데이트 했으니 당신보다 내가 먼저 올렸어! 나한테 저작권이 있어! 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시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인정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은 보호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호

      시점 및 추후 양도, 사용허락 내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수취 등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통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