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시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인정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은 보호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호
시점 및 추후 양도, 사용허락 내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수취 등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통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