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신규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도, 미분양 물량을 소유한 건설사도,
그의 필요에 의해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적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물량을 처분해야 오히려 큰 이익이되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결단입니다. 미분양물량을 안고 있으면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 자금이 묶이게 되니, 자금회전을 위하여 마이너스피로 처분하는 것이 기업에는 정책상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