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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08.07

이혼시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수있나요?

아이는 없고, 둘다 맞벌이 입니다.

남자쪽의 소득이 여자쪽 소득보다 약 2배정도 많이 있지만, 생활비는 급여를 합친 종합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쪽의 이혼사유가 특별하게 있는건 아니지만, 그냥 말하기힘든 문제로 이혼을 할려고 한다면, 재산기여도에 따라 남자가 2/3, 여자가 1/3. 비율로 나눌수있는건가요?(합의가 안될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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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즉, 이는 혼인관계 중에 증식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 주부의 경우 통상 1/3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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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이혼사유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전 형성된 재산,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기여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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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서 일부 배우자의 소득이 더 많은 경우라고하여 일률적으로 바로 그 소득액 별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판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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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경위와 혼인기간이 중요합니다. 속득도 참작이 되지만 현재 재산내역과 그 형성경위, 혼인기간을 알아야 대강의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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