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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라마카크219
까칠한라마카크21924.02.26

세입자) 월세 집 누수로 인한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처음엔 베란다에서 물이 계속 샜고 그걸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방수작업이라 수리를 하려면 전 세대에 다 동의 받고 해야해서 좀 어렵다고 하시길래 밑에 바구니를 놓고 주변에도 발수건을 깔아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서 물이 고여있었던 건지 베란다와 연결된 방 천장 벽면에도 젖기 시작했고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환기도 시키고 지내 봤는데도 안되길래 집주인에게 연락드렸더니 읽씹 당했고 계속 이런 걸로 대화하기 힘들어 넘겼는데 화장실에서도 물이 조금씩 새던 것이 점점 많이 새고 비가 오면 더 새서 일을 갔다 오면 녹물이 밑에 많이 떨어져 있고 변기 위쪽 부분이 많이 새서 변기에 앉으면 위에서 계속 녹물이 떨어져서 너무 더럽고 불편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수리를 안해준다고 할 경우엔 중도 해지 하고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이사 갈 때 복비나 다른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가 해주고 나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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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임대인이 고쳐준다고 하면 참고 견뎌 보는데 안고쳐 주고 전화도 안받는다면 도저히 못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이나부동산수수료 기타비용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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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워 중도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 금전적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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