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8시이후 남의집에가서 소란부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밤8시이후에 남의집에들어가서 큰소리내고
야단치면 되는건지요
협박전화 문자 메세지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지내는게너무 힘드네요
이럴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체해야하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협박죄나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거주자에게 큰 소리를 내어 야단을 친 것이라면 거주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소란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행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하여 협박죄인지, 폭행인지 기타 관련 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검토할 근거가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협박전화 등은 협박죄와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