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대당 1대씩만 주차가능하게 하는게 괜찮나요??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00세대 이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민만 이용하는 리모컨식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이번에 차량번호인식 차단기로 재설치하려고 하면서 세대당 1대씩만 등록가능하게 하는데요. 차가 2대인 세대는 어쩔수 없이 1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상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합니다. 2대를 주차하면서 추가요금 3만원까지 내고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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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16다252324).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대 이상의 차량 등록이 불이익을 주는 규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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