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 세대 1.3 : 1 인데 세대 2대까지 등록 가능하다고 하나 방문객으로 등록하여 그 이상도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달랑 1대밖에 없는 우리 집은 늦게 퇴근할 때가 많아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아파트 밖에 주차하다
주차위반 딱지를 여러번 끊겼어요.
주차장 1.3대가 내 지분인데
지정주차로 세대 1대는 세울 수 있게는 안되나요?
여러번 안건은 올라 와도 차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 통과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 위원회 내지 주민 대표 회의 등에서 건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이를 바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