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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히참을성있는어묵
특히참을성있는어묵

양도 소득세를 못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작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에 7000만원을 잃어서 양도 소득세의 돈도 못낼정도로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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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법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하시고 자금이 생기는대로 납부를 분할해서라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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