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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지금은 정년퇴직한 의사가 퇴직 직전 폐암 절제 수술을 했는데
암이 아닌 멀쩡한 일부분을 잘라내서 결국 나중에 의료사고를 확인하고 폐 한쪽을 통째로 절제했다던데요.
피해자가 합의금 필요없고 의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이미 퇴직해서 의사면허 정지는 의미없을테고 의료사고가
명확한데 그러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되어 입증이 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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