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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에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러게 되면 의사는 면허 정지인가요? 아님 다른 처벌이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가 수술 중 과실을 저질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보다 면밀하게 파악 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무죄가 되고,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벌금, 집행유예, 징역 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도로 의사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업무상과실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개정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선고형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