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그윽한바다표범123
그윽한바다표범123

구매확인서에 기재한 통화와 실제 송금 통화가 다를때 수정발급 해야하나요?

발주서상의 통화가 달러여서 구매확인서를 달러로 발급 하였습니다만,

거래처에서 원화로 송금 해달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 기준으로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송금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상에는 달러로만 기입되어 있고 원화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 수정발급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릷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