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상의 통화가 달러여서 구매확인서를 달러로 발급 하였습니다만,
거래처에서 원화로 송금 해달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 기준으로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송금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상에는 달러로만 기입되어 있고 원화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 수정발급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릷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직접수출을 하면서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를 외화로 표시된 발주서로 진행한 경우, 근거서류 상 통화와 결제 통화 간 상이하므로 근거서류 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확인서 수정발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실제 결제 통화와 구매확인서상의 통화가 다른 경우 근거서류 적합여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매확인서상의 통화를 원화로 수정발급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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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outube.com/watch?v=rJzxW0Q-IfY
유상 외화획득용 수출거래 시 발주서 상의 통화가 USD 로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구내확인서도 USD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매 확인서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사실 증명 서류 의 금액에 모두 USD 로 표시 하면 발행이 가능하고
주의 하실 사항은 구매확인서의 금액과 결제한USD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이 일치 또는 구매확인서 금액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때의 적용 환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 비교만 문제 없으시면 수정발급은 필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결제통화는 원화이지만 기준통화는 USD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USD를 기준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것이기에 결국 기준금액은 USD로 해당 구매확인서와 별다른 차이없이 입금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정발급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