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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펭귄235
안녕하세요, 원래 회사가 근로자 건보료 납부하는 기간이 급여 다음달 10일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어플에서 확인하니 벌써 납부 처리가 된것 같더라고요.
벌써 고지가 되고 납부까지 된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지는 이전에 되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다음달 10일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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