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기 지급하는 시점에 매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미납액은 획사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거싱며, 근로자가
대신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