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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86
정직한양8623.10.28

회사 건강보험료 한달치 미납이 되었습니다. 제가 납입할수 있을까요?

질문 두개가 있습니다


1. 4대보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9월달 건강보험료를 10월10일~12일 납부를 안했더라구여. 건강보험료 앱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내주겠다고 하면 10월30일날 월요일날 회사에서 납부하면 9월달 납부처리가 될 수 있나요?


2. 만약에 회사에서 11월에 일괄납부해준다고 하면 제가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미납 납부해도될까요? 미납납부도 10일-12일날만 처리가 되는건지. 제가 10월30일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납부하면 9월달꺼 납부처리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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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이 체납한 것이며 사업장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관계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보험들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지않아도 병원이용에문재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청구해서 알아서받아갑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걱정할부분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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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기 지급하는 시점에 매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미납액은 획사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거싱며, 근로자가

    대신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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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9월 납부분으로 납부처리 가능합니다.

    2. 본인(직원) 납부분은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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