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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사랑새65
요즘 친환경 자동차(전기차)가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아파트내에서도 전기차 충전 주차장을 곳곳이 만드는데요 혹시 전기차량 앞 가로주차를 하게되면 위반인가요? (보통 아파트 단지내 주차전쟁으로 가로주차를 많이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소앞에 평형주차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평형주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대부분 시행하는데 움직일수 있다면
굳이 위반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람힘으로 밀정도면 위반은 아닙니다 단
엔진 브레이크를 채워 놓으면 즉 움직일수 없을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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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전기차공간에 주차하는것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방해는 장애인전용공간에 주차방해하는것으로 과태료 최대50만원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