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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배부른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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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의무인가요?

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가게 입니다

초반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입 후 회비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부 중 회비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한 업무 진행 등 여러 부분에서 불투명한 회장단의 운영, 회비 사용 자료 공개 요청 불이행,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납부를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장단 교체, 투명한 상인회 운영 등이 이루어지면 재가입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구요

상인회 회비를 내지 않은 그 순간부터 국가나 여러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행사, 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것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들도 못받는다는게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는 회비를 내야하는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며 공문(?)을 전달했으며 며칠안에 답을 내 놓지 않으면 그 뒤의 불이익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상인회가 따로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지만 회비를 내지않는 도중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낟

이러한 시점에서 상인회 회비를 내는게 의무가 맞나요?

회비를 내지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게 맞나요?

(회비도 내지 않는 것들은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한답니다,

저희는 임차인에게 갚을 지불하고 자리를 임대받아 영업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문(?)을 보내면서 단 4,5일 정도의 말미만 주는게 맞나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인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업무방해행위로 명백히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