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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운58
”구분소유주 또는 점포에서 사업중인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그 찬반투표 또한 구분소유주를 배제하고 사용자들이 개정여부를 결정하려 하는데
임차인 중심의 번영회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게 적법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으로 구분소유주 외에 해당 점포를 사용중인 임차인까지 포함시키는 건 관리단 구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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