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주 또는 점포에서 사업중인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그 찬반투표 또한 구분소유주를 배제하고 사용자들이 개정여부를 결정하려 하는데
임차인 중심의 번영회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게 적법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으로 구분소유주 외에 해당 점포를 사용중인 임차인까지 포함시키는 건 관리단 구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