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수입을 남편통장으로 받아도되나요?
제가 라이브방송을 하고있는데 입금계좌를 남편것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남편것으로 입금이되면 남편쪽으로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남편이 공무원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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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된 본인명의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계좌로 받으셔도 무관하고 다만 매출누락없이 소득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계좌를 단순히 남편분 명의로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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