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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원숭이892
부유한원숭이89223.05.30

간이과세자 수입을 남편통장으로 받아도되나요?

제가 라이브방송을 하고있는데 입금계좌를 남편것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남편것으로 입금이되면 남편쪽으로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남편이 공무원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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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된 본인명의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계좌로 받으셔도 무관하고 다만 매출누락없이 소득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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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계좌를 단순히 남편분 명의로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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