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남편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통장이 가족채무로 인해서 압류당해서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압류당하는 상황인데. .
급여를 남편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급여가 본인지급, 계좌이체가 원칙이다보니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위험부담이 생기므로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 또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에 동의를 하여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동의를 해주면 모르지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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