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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4.01.18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사무실에서

작은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에 가든파이브에 3.5평 크기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에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조건 및 내용을 조율하던 중 해당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무실 하면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이라는 용도에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허가 및 신고를 받는 업종은 아닙니다.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디자인, 도,소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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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하면되는데 그냥두시는것 같네요. 사업자등록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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