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문의
1층 14평(45.8m2) 소매점
2층 9평(29m2)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2층 사무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 사무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으시다는거죠? 대부분 반대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시는데 그 반대시군요.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갈음할수있습니다.
단독주택은 8.주거업무시설군으로 하위군시설로 내려갈때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해도 되기때문입니다.
법령상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으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건에 해당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시 신청시 건축설계도면 등이 필요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