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14평(45.8m2) 소매점
2층 9평(29m2)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2층 사무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층 사무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으시다는거죠? 대부분 반대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시는데 그 반대시군요.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갈음할수있습니다.
단독주택은 8.주거업무시설군으로 하위군시설로 내려갈때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해도 되기때문입니다.
법령상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으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건에 해당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시 신청시 건축설계도면 등이 필요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