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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비오리6
모던한비오리621.02.21

자동차와 킥보드 사고시 과실비율??

인도에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친구와 장난치다 킥보드가 도로로 내려가면서 달리던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다행이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도로로 내려간 킥보드가 달려오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차가 긁힌사고입니다.과실이 어떻게될까요??저희가 보상을 해주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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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와 도로 경제석 여부,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주변상황(학교, 주택가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아이의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이 부분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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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자기 킥보드가 도로로 내려간 상황이라면 킥보드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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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게 갑자기 나온 킥보드와 주행중인 차량이 추돌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킥보드운행자 측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 보여 질문자님이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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