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와 도로 경제석 여부,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주변상황(학교, 주택가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아이의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이 부분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