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킥보드다던 아이가 서행하던 차 뒷쪽을 박았습니다. 아이말로는 차가 멈춰서 박은것같다고 하고,운전자분은 박아서 멈췄다고 합니다.
저희아이가 100프로 과실인가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행하던 경우라면 과실이 상당부분 질문자 측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